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기존 및 향후 건설될 석탄 및 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온실가스(GHG) 배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청정대기법’에 따라 전력 부문의 기후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의 권한을 제한했다(뉴욕타임스, 2026년 9월 15일).
이번 조치는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 특히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통해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고, 특정 신규 가스 화력 발전소에 배출 감축 요건을 부과했던 2024년 규정을 뒤집는 것이다. EPA는 이번 폐지로 기업과 가정이 3,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주요 대기 오염원으로 취급하는 법적 근거를 철회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향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권한 없이는 발전소에 대한 연방 온실가스 규제를 재도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번 폐지는 전력망 안정성과 석탄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산업계 단체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배출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환경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이들 단체는 여러 미국 주와 함께 이 결정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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