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의회가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이고 2015년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가 기후법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국가 배출권 거래제(ETS)를 도입하고 모니터링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 부문은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확인된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요건을 위반하는 기업은 행정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지자체가 기후 적응 전략을 지역 계획에 통합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정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장려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탄소시장위원회는 탄소 가격 책정을 감독하고 시장 기반 메커니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업데이트된 NDC(2023년)에서 터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시나리오 대비 41% 감축(초기 NDC의 21% 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터키는 2021년에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2053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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