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기후위기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2030년 이후 감축 경로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데 따라, 2035년, 2040년, 2045년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승인했다(서울경제일보, 2026년 7월 22일).
개정된 프레임워크는 2018년 수준 대비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의 배출 감축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하한치는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선형 경로를 따르는 반면, 상한치는 파리협정의 1.5°C 목표와 부합한다. 하한치 경로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등 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정부가 향후 목표를 설정할 때 과학적 근거, 국제 기준, 부문별 이행 조건 및 기후 취약 계층을 고려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이 법안은 저탄소 기술, 시설 투자 및 상용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안은 최종 표결에 앞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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